제3조의1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현재 조문(제3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