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6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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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사위원회 및 보통심사위원회(이하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등과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등은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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