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37조 (영창ㆍ근신의 집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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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창 또는 근신의 징계는 그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집행한다.

**②** 영창을 집행하는 사람은 구금장(拘禁場)을 관리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 영창 집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람이 영창이나 근신의 징계의결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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