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25,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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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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