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개정 1986.10.25>

제57조의1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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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지급 등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에 위탁한다.

1.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2. 보험 관련 정산 업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등을 위하여 병무청장에게 해당 의무경찰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병적번호, 입영일자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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