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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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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