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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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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