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전파의 진흥

제100조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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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재발급를 신청하는 자는 1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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