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4조 (합격기준)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3조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이하 "기술자격검정"이라 한다)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1.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2. 무선통신술과목[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해당 자격 종목의 매 종별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종별 40점 이상, 전 종별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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