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무선종사자

제114조 (기술자격증의 정정)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무선종사자는 기술자격증 기재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정신청을 하여 기술자격증의 정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