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의 운용 또는 공사범위)
전파법
**①** 법 제7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운용 또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11.23, 2013.3.23, 2017.7.26, 2017.12.12>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24993" alt="img2492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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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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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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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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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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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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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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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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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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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에 있거나 외국의 각 지역을 항행 중이어서 무선종사자의 승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서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음 표 왼쪽 란의 증명서(「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에 따라 외국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가진 자가 같은 표 오른쪽 란의 해당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에서 운용 또는 공사를 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924993" alt="img249249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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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 또는 무선통신사일반증명서를 가진 자│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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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무선전신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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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신통신사특별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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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통신사일반증명서 또는 제한증명서를 가진 자 │항공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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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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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급 전파전자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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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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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통신사증명서를 가진 자 │해상무선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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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통신업무를 할 때 무선종사자를 무선설비의 운용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경우
3. 선박국이나 항공기국의 무선전화 또는 자동통신시설 등의 통신운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것 외의 것을 해당 무선국의 무선종사자의 관리 하에 하는 경우
가. 연락설정과 종료에 관한 통신운용
나.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을 위한 통신운용
4. 외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해당 자격의 아마추어국을 운용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무선종사자가 아닌 자가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경우는 조난통신ㆍ긴급통신ㆍ안전통신 및 선박운항에 관계되는 긴급한 통신을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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