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무선종사자

제117조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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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13.3.23, 2016.6.21, 2017.7.26>

1. 해안국: 별표 18
2. 지구국: 별표 19
3. 선박국
가.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 및 「어선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별표 20
나. 가목 외의 선박국으로서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국: 별표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선박국: 별표 21
4. 방송국: 별표 22
5. 항공기국: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1명 배치
6. 그 밖의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7. 삭제 <2016.6.2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의 설치장소가 같거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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