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2 (조사 및 조치의 절차 등)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기자재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요청하되, 15일의 제출기한을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출을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기자재를 조사하거나 시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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