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전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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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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