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8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전파법
**①** 공공용 주파수의 합리적인 공급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8조의6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공공용 주파수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용 주파수의 공급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책협의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③** 정책협의회는 논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을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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