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20조의4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의 요청)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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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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