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6.13>

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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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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