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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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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