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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