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37조 (방송표준방식)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