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44조의2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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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전파 이용과 관련된 역기능 방지 및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대책의 수립ㆍ추진
2.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의 수립ㆍ추진
3. 기자재의 전자파장해를 방지하고 전자파로부터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전자파 인체흡수율, 전자파강도 및 전파환경 등에 대한 관련 기준 마련 및 측정ㆍ조사
5. 전자파 차폐ㆍ차단 및 저감(低減) 기술 등 전자파 역기능 해소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
6.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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