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44조의4 (협력체계의 구축)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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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4조의3에 따른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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