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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