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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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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