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53조의2 (전파차단장치 관련 신고ㆍ인가에 따른 보안조치)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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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및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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