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7.23>

제58조의11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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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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