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 (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3>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1.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3. 제58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및 적합등록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의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적합성평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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