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7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전파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⑤**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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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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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562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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