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4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등)
전파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해당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3.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 위탁운용합의서(위탁운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공동사용계약서(공동사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우주국 무선설비의 효율적인 이용
2. 위성 전파이용 질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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