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무선종사자 <개정 2008.6.13>

제70조의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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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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