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 (무선국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
전파법
**①** 법 제19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재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변경허가 사항 중 무선국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시설목적ㆍ통신의 상대방ㆍ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ㆍ호출부호ㆍ호출명칭ㆍ전파형식 또는 운용허용시간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로 1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동시에 변경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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