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레이다 등의 검사수수료)
전파법
**①**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31, 2014.8.27, 2016.6.21>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1. 총톤수 500톤 미만인 어선의 안테나공급전력 50와트 이하인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로서 첨두전력 10킬로와트 이하의 것은 별표 13의 무선국란의 종별란 중 어선의 선박국(총톤수 500톤 미만의 것)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란 12와트 이상 5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2. 제1호 외의 무선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방송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또는 500메가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텔레비전(텔레비전방송국의 텔레비전은 제외한다)의 송신기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3의 그 밖의 무선국란의 안테나공급전력에 의한 송신기의 규모가 50와트 이상 500와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의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안테나공급전력 500와트 미만의 다중무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 중 제24조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마목(무선호출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별표 13의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란에 해당하는 검사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08.6.20, 2010.12.31, 2014.8.27, 2016.6.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받는 경우 재검사수수료는 별표 13 및 별표 14에 규정된 수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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