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공공시설의 귀속)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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