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연환경 보전대책 등의 수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접경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전망
2. 접경지역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접경지역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
4. 그 밖에 접경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태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림청장은 접경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림청장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7b0c87b -
2023-08-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4e1709 -
2023-05-1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96c8a10 -
2022-12-27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f9a1ccd -
2020-10-20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86d25c7 -
2020-03-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66daeb -
2020-01-29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9f0c2e -
2018-12-31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3e7a8 -
2017-07-26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0891e7b -
2017-02-08
법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bed33b2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