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문 등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뉴스통신의 등록취소심판사건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신고 또는 등록 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 재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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