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정당법
**①**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1. 정당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ㆍ간부의 성명ㆍ주소
4. 당원의 수
5.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②** 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제3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1-02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fe5414 -
2022-01-2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fef9366 -
2020-06-09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5c710fe -
2020-03-11
법률: 정당법 (타법개정)
@a93e758 -
2018-08-14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8851b04 -
2016-01-15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08072fc -
2015-08-11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a204452 -
2013-12-30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1dc66ed -
2013-08-13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d8d0c6d -
2012-02-29
법률: 정당법 (일부개정)
@ea21fa3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