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정당의 입당ㆍ탈당

제26조 (탈당원명부)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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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당에는 탈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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