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당의 운영

제28조 (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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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당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명칭
2.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ㆍ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대표자ㆍ간부의 선임방법ㆍ임기ㆍ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당원의 입당ㆍ탈당ㆍ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5.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6. 간부회의의 구성ㆍ권한 및 소집절차
7.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8.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9. 당헌ㆍ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보존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이 합당 또는 소멸된 때에도 계속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5>

**④** 제3항에 따른 강령ㆍ당헌의 보존 및 공개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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