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당의 운영

제31조 (당비)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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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③**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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