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정당의 운영

제33조 (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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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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