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대표경선사무 중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이하 "당대표경선사무"라 한다)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당대표경선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당대표경선사무를 위탁신청한 정당의 당헌ㆍ당규에 당대표경선사무 일정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