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원화의 입금)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①** 교육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 <개정 1965.6.8,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②** 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