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 (기획업무의 범위) 다음 조문 → 제5조 (조정업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