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1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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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를 결정하려면 매년 말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정원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호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의 결정 절차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정보목표 우선순위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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