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정보보호산업의 융합 촉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정보보호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연구개발과 다양한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2.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3.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연구개발
2. 융합형 정보보호기술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3.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시범사업
4.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5.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에 관한 정책연구
6. 그 밖에 융합형 정보보호기술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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