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성능평가 지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제품의 품질확보ㆍ유통촉진ㆍ이용자 보호ㆍ융합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보보호제품에 관한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에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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