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보보호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
2024-01-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409685 -
2023-04-1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44159c -
2021-10-1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3fb94 -
2021-06-08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0af88 -
2020-06-09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f001e -
2018-02-21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68d764 -
2017-07-26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a81e3 -
2015-06-22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9a709f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