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자료 요청 등)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정보보호기업 또는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등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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