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사업 하도급의 승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정보보호기업이 공공기관등과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보보호기업에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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