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집행조서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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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본다. <개정 2005.6.28>

**②** 제1항의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에 서명을 입력한 때에는 그 입력정보를 「민사집행법」 제10조제2항제4호, 제6호 및 「민사집행규칙」 제150조제2항(이 조항들이 준용되거나 그 예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서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본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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