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예납금등의 관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①** 지정집행관사무소의 집행관이 그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 보관하는 수수료 기타 비용 등 예납금과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못한 매각대금(매수신고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납금등"이라 한다)의 출납, 예탁, 보관, 환급 및 이자지급은 사건별, 납부자별로 전산처리한다.
**②** 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③** 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6.28>
**②** 대표집행관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취급점(이하 "취급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8>
**③** 예납금등은 「법원보관금 취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예금으로 예탁하고, 그 예금에서 생긴 이자는 납부자 또는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의 배당금의 이자는 배당받을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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