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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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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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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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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