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사의 시공 및 유지보수 등 <개정 2009.3.25, 2023.7.18>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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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 삭제 <2014.12.3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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