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包括承繼人)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라도 제1항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공할 때까지는 그를 공사업자로 본다.
**④**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5a9918 -
2024-10-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884882 -
2023-07-18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097a460 -
2022-01-1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4bcbb4a -
2020-12-22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6ec0e42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72da92f -
2020-06-09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84fad7 -
2020-03-24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1b68c21 -
2019-12-10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bc1d902 -
2018-12-31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타법개정)
@4948c80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