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사의 규모와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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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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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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